천정배 “파견법 등 노동4법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신중히 접근”

  • 등록 2016-05-02 오후 12:11:07

    수정 2016-05-02 오후 12:11:0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전날 근로자의 날이었던 것과 관련해 “우리당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근로자 중 15%에 가까운 이들이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 4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노동 4법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법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제조업 생산직이 담당해 온 업무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극도로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과 파견법은 배치된다고 했다. 천 대표는 “작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의 처리는 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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