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번 개념이다. 지정순서에 따라 부여되고 있지만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상대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보나 보물 등으로 먼저 지정됐다고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우월한 것이 아닌데도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와 한글단체를 중심으로 부실복원으로 가치를 상실한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될 수 없는 만큼 민족의 찬란한 기록유산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돼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번호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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