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허용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1일 발표했다. 공정위 사이트에 공개된 동의의결안에 대해 4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해관계자들의 관문만 넘으면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 반면 동의의결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 후생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피해 대상자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하는 중소상공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중소개발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등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도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번 시정방안은 온라인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네이버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합의를 본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버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네이버가 이미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안에 공익법인 설립 등 이중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