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제명' 징계안 검토키로

  • 등록 2013-09-05 오후 5:38:04

    수정 2013-09-05 오후 5:38:0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제명요구가 포함된 징계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사법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문제 등을 우려, 원내 차원에서 징계안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에 대한 또다른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터라 이 자격 심사안이 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빨리 제출해야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을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론으로 이 의원 제명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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