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사법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문제 등을 우려, 원내 차원에서 징계안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에 대한 또다른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터라 이 자격 심사안이 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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