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097950), 동국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7개사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심결을 내렸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CJ제일제당 등 7개사가 용도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