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 7곳, 신경병증통증약 특허소송 패소

특허심판원, '리리카' 용도특허 유효 심결
  • 등록 2012-10-31 오후 5:43:30

    수정 2012-10-31 오후 6:43:1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들이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복제약) 제품의 시장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097950), 동국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7개사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심결을 내렸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화이자 측이 리리카의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가 2017년8월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업체 26곳은 올해 초 리리카의 제네릭을 발매를 강행했다.

여기에 CJ제일제당 등 7개사가 용도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리리카는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를 보호받게 됐다.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네릭 제품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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