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여행객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등록 2012-07-23 오후 5:55:33

    수정 2012-07-23 오후 5:55:33

외교부, ‘런던 2012 알고 즐기자’ 팸플릿 배포

【서울=뉴시스】 런던 올림픽 기간 현지 당국에 체포·구금돼 영사면담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외교통상부가 런던올림픽을 개막(27일)을 앞두고 23일 현지에서의 영사 사건·사고 대응요령을 담은 ‘런던 2012 알고 즐기자’란 팸플릿을 배포했다.

팸플릿에 따르면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여행객은 먼저 대사관에 체포·구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영사 면담에서는 현지의 사법절차, 법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비나 보석,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신속국외송금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가족 등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이 이를 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때 공관을 통해 변호사 명단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각종 경범죄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50~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음주 정도가 심하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 검문하려거나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거칠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해 분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영국박물관 등 유명관광지에서 사복경찰관이라고 속이고 몸수색을 요구하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옆에 놓아둔 짐이나 재킷 내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런던시내 일부 유흥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을 덮어씌우거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지역 불량배들로부터 소지품을 강취 당하는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외교부는 런던올림픽 안전지원반을 통해 현지에서도 이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런던올림픽 티켓 판매 불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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