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투자자, 우리투자證 상대 일부 승소

재판부 "투자금액 60% 판매사가 배상하라"
  • 등록 2011-12-12 오후 6:35:51

    수정 2011-12-12 오후 6:58:16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12일 "금융투자업자는 고위업 투자 상품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투자증권(005940)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한 LIG건설 CP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지난 3월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다.   이와관련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자가 고령임에도 금융시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CP투자의 위험을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판결문이 오는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금융 상품 판매사의 `위험성 고지 의무` 책임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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