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이통요금 사용자 위한 `선불요금제 활용 쉬워진다`

방통위, 일시정지제 도입·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 등록 2010-11-04 오후 2:55:59

    수정 2010-11-04 오후 2:55:59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휴대폰 선불요금제 사용이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선불요금제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선불요금제는 가입 가능한 대리점 제한, 일시정지제도 미비 등 문제점이 있어 가입자 수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해 진다.

현재 일부 이통사업자의 경우, 가입시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료를 받기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유사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사용기간 이월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예를들어 사용기간 90일짜리 선불요금제 3만원권을 구입했다가 30일만에 소진했을 경우,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3만원을 재충전하면 기존 선불권 장여기간 60일과 새로운 사용기간 90일을 함쳐 총 150일로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도 같이 정지된다. 그동안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됐다.

이를 개선해,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이 정지되도록 했다. 다만,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 횟수는 연 4회(분기별 1회, 회당 7일 총 28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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