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5개월 생활한 40대男…골드바 사려다 ‘덜미’

분실 카드로 골드바 사려다 잔액부족 떠 실패
경찰, 한 달여 뒤 우연히 범인 마주해 체포
40대 남성, 일정한 직업 없이 분실 카드로 생활
  • 등록 2024-06-11 오후 2:04:14

    수정 2024-06-11 오후 2:04: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분실 카드를 습득해 100차례 이상 부정 사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5월 초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습득해 117차례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약 370만원이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성동구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250만원 상당 골드바를 구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다.

경찰은 “분실된 카드를 누가 사용하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3일 A씨를 체포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출동 중이던 경찰이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CCTV로 확인한 인상착의를 떠올려 체포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었고 습득한 분실 카드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도주 및 재범 우려 등 이유로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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