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조국 동생 영장기각 당연, 정경심 영장 어려울 듯"

  • 등록 2019-10-10 오후 12:58:33

    수정 2019-10-10 오후 2:41:5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박지훈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당연해 보인다”며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조국 동생 조모씨처럼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좀 잘못된 생각 같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동생은 몸 상태 때문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 했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포기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가 2개인데, 채용비리 관련 부분은 본인이 인정했다. 또 다른 100억 원대 배임부분(위장소송)은 다툼 여지가 있고 영장 판사가 봤을 때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단 도망의 우려는 없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판사의 (기각 사유) 논리가 좀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서 발부도 할 수 있지만 기각하는 게 오히려 저는 당연해 보이는데 이걸 비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의 공소장 내용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범이 아닌 증거인멸과 횡령에 “살짝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본인 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횡령 부분은 정경심 교수 남매를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경심 교수 남매가 상환을 해달라고 독촉하니까 (조카가) 대여한 것처럼 꾸며서 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전했다.

또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정말 운용자인지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클 걸로 생각한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반론할 게 상당히 많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스모킹건을 갖고 있다면, 즉 운영고리 횡령에 대한 고의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 구속영장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보도 상황도 그렇고 조범동 기소장을 봐서도 저는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갖고 있다면 대단한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3~4일씩 부르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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