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교추협은 서면심의를 통해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 공동연락사무소의 협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과 함께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판문점 선언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