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폭스바겐, 유럽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 등록 2016-09-06 오전 11:32:18

    수정 2016-09-06 오전 11:33:1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허위 광고 시비에 휘말렸다. 유럽연합(EU)은 폭스바겐이 ‘청정(green) 디젤’이라는 허위·광고로 유럽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EU는 이와 관련해 각국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베라 주로바 EU 법률 집행위원은 “ 조사 결과 폭스바겐의 광고가 유럽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스바겐이 특정 회원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는 EU 규정이 각국 법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달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만유로(약 61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각국에 다른 기준의 보상에 나서며 불만을 사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약 150억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미국 소비자 1인당 2만달러(약 2200만원)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유럽 지역의 소유주들은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고 작은 튜브형 부품 하나 받는 수준에 그쳤다. 유럽은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와 같은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럽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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