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니지1`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동일한 피해를 받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개입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을 둘러싸고 게이머와 게임사간 집단분쟁조정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리니지1` 게임 계정 가입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답변을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정이 이용정지됐어야 한다.
계정압류 시점은 지난 2006년 3월1일 이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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