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로봇 겉면에 촬영사실 밝혀야" 개인정보위 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위한 개인영상 활용 안내서'
개인 식별 어렵도록 가명처리한 영상만 AI 학습 가능하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한 업체에 한해 영상원본 활용 허용
  • 등록 2024-10-14 오후 12:00:00

    수정 2024-10-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촬영한 개인 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 시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드론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도로·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산·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이용·제공·보관·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는 영상기기 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담았다. 해당 기본원칙은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특성과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로봇·드론·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별 촬영사실 표시 방법(표=개인정보위)
또한, 안내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명시했다. 또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배달로봇 등이 촬영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 시 보호책임자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ㆍ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의 제ㆍ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내서를 지속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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