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네카오가 쿠팡보다 덜 지워..왜?

단통법 폐지 여론 있지만..법이 있는한 공정 적용필요
과장광고, 고가 요금제 유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까지 발생
KAIT 자율정화 협의회에 온라인쇼핑협회, 당근은 참여
네이버와 카카오 속한 KISO는 미참여
이정문 의원 발의법, 법사위 계류중..법제화 임박
  • 등록 2023-12-12 오후 3:11:03

    수정 2023-12-13 오후 5:53: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 사업자군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글이 통제되지 않아 논란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한데, 현재 네이버 밴드, 카페,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게시글이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불법 게시글은 ‘성지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담은 글로, 허위·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등 가입 강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개통 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하거나, 초과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성지점 방문 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오픈마켓 중 쿠팡, SSG,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은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 조치율(삭제 또는 수정한 비율)이 100%인 반면, 네이버는 70.1%, 카카오는 70.0%로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서 3500여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쿠팡에 비해 네이버 밴드와 카페, 카카오톡에서 불법 게시글이 덜 삭제되는 이유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하는 오픈마켓 회사들(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KISO는 단통법상 불법정보가 방심위 심의를 통해 처리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과 달라 불법 게시글이 양대 포털로 몰리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완주·이정문·정필모 의원이 KISO의 미참여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 민형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참여가 절실하나 이를 구속하는 법 규정이 없어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성자인 유통점을 특정할 수 있어 삭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근마켓은 자율정화 협의회 참여를 확정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휴대폰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달리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해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게시글 노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세훈 당근마켓 팀장은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번개장터도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정화협의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 측은 현재까지 KAIT가 요청한 859건의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 완료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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