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1·2심, 징역 1년·집유 2년…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檢 "대법 판례 납득 불가, 징역 1년6월 선고해달라"
金 "문제 안 되는 사안 기소돼 대법서 무죄 나온 사건"
  • 등록 2022-10-12 오전 11:44:21

    수정 2022-10-12 오전 11:50: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4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은 다음달 9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동일시 한 대법원 판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공판단계에서 명백히 규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는 전부 전자메일로 하게 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기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5년 동안 재판받으며 고생했어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피고인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줬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재판부에서도 기록을 상세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예상질의응답자료’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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