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다만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올해 본격적인 법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20만명 이상의 추천으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