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고시를 시보에 게재한 것은 법치행정을 훼손하는 불법행정”이라며 “즉각 삭제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변경 관련 무효확인 소송 중인데 서울시가 고시한 것은 계류 중인 이번 계획에 대한 소송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연장이라는 주장이다. 구는 시보 게재를 알리는 공문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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