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화장품에도 쓰여 유통”

CMIT/MIT 성분 독성 강해, 사망자 포함 피해자 5명 발생
식약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유통 금지하고 회수조치 해야
  • 등록 2016-08-23 오후 12:46:59

    수정 2016-08-23 오후 12:46:5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CMIT/MIT 성분의 독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이뤄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에 따르면 세포독성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켰다. 실제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해당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가 5명(사망 2명)에 달했다.

이처럼 CMIT/MIT의 성분이 유해한데도, 식약처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개정했다. 의약외품은 고시를 올 3월말에야 개정한 뒤 1년이나 유예기간을 뒀다.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권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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