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불성실 공시로 벌점 부과받아

  • 등록 2013-01-14 오후 5:36:41

    수정 2013-01-14 오후 5:36:4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NHN(035420)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결정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벌점 5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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