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지만 아군과 교전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재미교포가 62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복역한 홍모(82)씨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사편찬위에서 '홍씨가 아군에 도착해 인민군 총공격을 보고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1954년 미국 국방성 미군역사국 한국전쟁사 집필자인 애플맨이 작성한 '홍의 정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