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동양건설(005900)산업이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한남연립 재건축아파트인 `한남 파라곤` 공사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 파라곤`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99㎡ 30가구와 139㎡ 12가구 총 4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1가구가 일반분양됐다. 분양가는 3.3㎡당 2200만~2400만원선이며, 입주는 올해 10월 예정이다.
`한남 파라곤`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분양시에만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20가구 미만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측과 보상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측은 "`한남파라곤` 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끝났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에 시공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차질로 분양계약자들이 입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5개 주택사업장 4000여가구는 지난해말 준공돼 입주가 진행중이어서 이들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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