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2024국감]

與 "선거법상 '6개월 내 선고' 왜 안 지키냐" 따져
"이재명 재판부 변경신청, 직접 재판부 고른단 격"
野 "검찰, 검찰청법상 수사권 없는 위증수사 진행"
"尹, 김만배 관련 거짓말했지만 불기소…이중잣대"
  • 등록 2024-10-07 오후 1:32:08

    수정 2024-10-07 오후 4:21:23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준수해 달라고 권고문을 보냈다”며 “선거사건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지난해 6.7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물론 증인이 많고 심리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위증교사 가중사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선 그 위증으로 인해 무죄 판결까지 선고됐다. 그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 중”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가중사유와 범죄중대성에 있어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김용민 “尹대통령, 檢인사 통해 김 여사 수사 방해”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럴만한 중범죄인가”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대표에게만 불공정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도 다른 곳으로 보냈고 새로 온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를 하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유발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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