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한 종교시설 벌금 300만원 부과

  • 등록 2020-03-23 오전 11:22:10

    수정 2020-03-23 오전 11:22: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지시를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지키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불복 시 행벙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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