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에는 모두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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