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크라우드펀딩法 탄력…2월처리는 미지수

국회 정무위서 크라우드펀딩법 상당 부분 조율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힘실어…"긍정 검토"
법사위 숙성기간으로 2월국회 처리는 어려울듯
  • 등록 2015-02-25 오전 11:48:59

    수정 2015-02-25 오후 12:01:5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이견을 많이 좁힌데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조율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다만 물리적인 일정이 워낙 촉박해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은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상당부분 좁혀졌다”면서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제사법위에 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의원안)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도입이 그 골자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창조경제’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청와대 등 여권 차원에서 발표하는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매번 포함돼왔다.

야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투자자보호 규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인데 최소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단 금융위원회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추후 2~3일간 여야와 금융위가 접점을 찾으면 다음달 2일 법안소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이 탄력을 받으면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법안은 병합심사 대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법의 영향력이 크라우드펀딩법 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테이블에도 올라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주례회동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처리를 긍정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까지 나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크리우드펀딩법은 30개 경제살리기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11개 법안에 포함돼있다”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3년차 첫날인 이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여권 차원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법 등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무위가 본회의(다음달 3일) 하루 전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다고 해도, 5일 이상의 법사위 숙성기간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무위 처리 직후 통과되면 오히려 ‘졸속’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무위 고위관계자는 “원내지도부 합의와는 상관없이 정무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임위 절차상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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