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혁신도시 전매제한 3년으로 확대..공장 지방이전땐 지방세 7년 면제

국무회의
  • 등록 2014-03-11 오후 2:47:52

    수정 2014-03-11 오후 2:47:5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직원에 공급되는 특별공급주택 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후 3년 간 50%의 감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경북 구미와 경남 김해, 강원 횡성처럼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세 폭을 처음 5년 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을 취득세ㆍ지방교육세ㆍ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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