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후 3년 간 50%의 감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경북 구미와 경남 김해, 강원 횡성처럼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세 폭을 처음 5년 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을 취득세ㆍ지방교육세ㆍ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