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일 재가동..성과 및 과제는

  • 등록 2013-09-11 오후 5:26:10

    수정 2013-09-11 오후 5:26:5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오는 16일 재가동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합의로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들의 안전문제와 공단 폐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통’ 개선 및 피해기업 보상 성과

남북이 공동발표문에 담은 가장 큰 성과물은 연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한 점이다. RFID가 도입되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통행시간이 자유로워진다. 공동위 남측 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망이 연결돼 있어 오늘 가겠다는 계획만 내면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4시에 오든 태그하고 들어가면 된다”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이동전화 사용 문제는 공동발표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연내 해결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면 남측 본사와 공단 내 업무 연락이 개선돼 제품주문 및 생산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한 5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돼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도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론 투자설명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역외가공 문제 등 제도적 개선문제가 산적해 있다.

출입·체류 문제 합의하지 못해

남북은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 위법행위 발생 시 처리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부속합의서 체결 문제는 오는 13일 열리는 출입·체류분과위에서 추후 논의한다.

앞서 남북은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남북은 공단 내 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공동위와 산하 분과위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재발방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사중재위 인력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무처도 실무적인 지원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향후 과제의 핵심은 공단 폐쇄 예방과 재발방지”라며 “출입·체류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고, 재발방지도 합의서에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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