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절반 불과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규제 풀어야"

대한상의, 퇴직연금 개선 과제 정부·국회 건의
  • 등록 2024-10-10 오후 12:00:00

    수정 2024-10-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후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통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친다”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금융시장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확대에 중요하다”며 “운용 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 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맥킨지 서울사무소)


이에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 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 수익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8대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퇴직연금 투자가능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첫 손에 꼽았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 투자가능 자산을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할 수 있어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후 번복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적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의서는 중소기업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비인정 비율을 높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91.9%)의 4분의 1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퇴직연금 상품 운용 단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노사 합의로 선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일괄 운용된다. 이때 해당 상품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TDF 상품을 기본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TDF 상품으로 초기에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가입자가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만큼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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