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다리에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다만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게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부축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사고 당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에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 영상과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B씨 다리가 밟힐 당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