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건의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 철도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당장 임산부석에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