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대출 많이 해준 우수대부업자,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다소 미달한 업체에 2회까지 유예 기회
  • 등록 2024-06-12 오후 2:50:26

    수정 2024-06-12 오후 3:31:4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신용층에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자에 대한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난 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을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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