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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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이정현 기자] 여야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가 열리면 범여권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본회의는 26일부터 소집된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직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처리해야 할거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예산 부수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법 등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원위를 (요청하냐고)물어서 검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