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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년 3월까지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불법소각 금지 및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