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 '함바 비리 유상봉' 관련 경찰 조사…혐의 부인

유상봉, 지난해 11월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고발…"2008년~2010년 뇌물 받아"
유 서장, 혐의 부인…"유상봉 진술 일관성 없어"
  • 등록 2019-06-10 오후 12:52:36

    수정 2019-06-10 오후 12:52:3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직 경찰서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지난 4월에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통해 2008년~2010년 유 서장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건설현장 비리사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유 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유씨 또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고발·피고발인 조사를 1번씩 진행했다”며 “피고소인 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소인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계좌 내역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고발·피고발인)진술만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어서 참고인이나 계좌 등을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지휘 사건이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와 면담을 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과 의견이 다르면 검찰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담은 진정서도 제출했다. 유씨는 원 청장에게 2009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 청장은 서울 강동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나 원 청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유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공기업 경영진·건설사 임원 등에게 사업 관리 등을 이유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석방됐다. 현재는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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