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자영업자도 부동산 외 담보대출 허용…혁신기업에 3년간 100兆 붓는다

  • 등록 2019-03-21 오전 11:01:19

    수정 2019-03-21 오전 11:01: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금융 추진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도 부동산뿐 아니라 원자재나 재고 등 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기업의 특허권과 설비·재고·매출 채권 등을 하나의 담보로 묶어 평가 및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은행 대출 심사 시스템에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해 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 담보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 기업의 경우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제조 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 채권 등을 하나의 담보로 묶어서 그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 기한은 폐지해 담보 대출 자금의 장기 공급을 유도하고 일괄 등기 시스템 도입, 담보 자산 일괄 경매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일괄 담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상호 미등기자)도 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동산이 아닌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신용정보원에 금융권 공동 동산 담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동산 담보 매각 대행, 직접 매입 등을 지원해 동산 담보 평가와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를 통합한 새 대출 심사 모형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 심사 때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 영업 이익이 미미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대출이 아예 거절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기술 금융 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 등급도 바뀔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통합한 여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 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금융을 조기에 안착시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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