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제 빼고 모두 폐기?"..단통법 경쟁활성화 보완책 봇물

  • 등록 2016-07-01 오후 2:45:34

    수정 2016-07-01 오후 3:00:34

[이데일리 김현아 오희나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1일 20대 국회에서 열린 첫 단통법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지원금을 알리는 공시제를 빼고는 모두 폐기하자는 의견부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된 측면이 있으니(기기변경과 번호이동간 지원금 차별 금지로 SK텔레콤에만 가장 유리하니)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인정하자는 의견 ▲제조사들이 주는 지원금 규모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 대신 높은 요금제에 더 주는 지원금에 기댈 우려가 있으니)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고, 정당한 지원금 차별 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며, 분리공시는 과도한 규제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했다.

19대 국회에서 단통법을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단말유통법의 중요항목은 보조금 대한 차별금지와 공시제도”라면서 “하지만 지원금 경쟁만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있지만 동시에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통신3사간 요금경쟁이 미약한 상황에서 (기기변경과 번호이동간)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서비스 경쟁의 미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제 유지가 절대 선은 아니고 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기기변경때보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은 소비자 후생 증가의 측면이 있다.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장구조를 깰 수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면서 “제조사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방안이 확보되는 게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많아졌는데 이를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 이성엽 교수는 “가입유형별 차별화는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입법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면서 “ 후발 사업자를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번호이동시장이 혼탁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은 뭔지 궁금하다”고 밝혀, 단통법 개정을 통해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허용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단통법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유지나 분리공시가 아니라 지원금 공시제도 자체”라면서 “나머지는 사족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지원금 공시 제도 정도만 남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미래비전을 제시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현재 있는 것을 나누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통신비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통신비를 구성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 사업자만 보다 보니 유통업자들이 힘들어졌다는 것도 있다. 전체 측면에서 보고 있다. 좀더 투명하고 내일에 대한 비전 줄 수 있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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