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막을 수 있나” 수능개선책 ‘실효성 논란’

오류가능성 문항 출제 배제 등 교육부 수능개선안 발표
“출제위원 선정방식 안 바뀌면 한 카르텔 여전” 회의론
“검토진에 교수위원 더 넣어야 위상 강화될 것” 지적도
  • 등록 2015-03-17 오전 11:48:06

    수정 2015-03-17 오전 11:48: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이어 수능 출제오류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출제위원의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빠져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제 기간·인원 보강 등 개선책 내놔

교육부는 17일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개선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수능개선위원회(개선위)를 구성한 뒤 약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개선안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우수 출제인력 확보 △교사 대상 수능 출제역량 강화 연수과정 운영 △출제 기관·인원 보강 △검토진의 위상 제고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 문제 출제에서 배제 △EBS 교재 영어지문 연계방식 개선 등이다.

교육부는 “완성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출제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는 실제 수능 출제과정에 준하는 강도의 ‘출제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우수한 수능 출제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제 기간과 인원도 보강된다. 개선위는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등의 출제기간을 2일씩 확대하고 탐구영역의 과목별 출제인원을 현재의 4~5명에서 5~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선위는 또 검토진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출제위원은 주로 교수가 맡고 검토위원은 교사가 맡기 때문에 문항의 오류가능성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토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고 검토진에 교사나 박사급 평가위원을 과목당 1명씩 배치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수정되지 않은 문항은 실제 출제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EBS 교재 연계율 70%는 유지될 듯

수능 출제문항과 EBS 교재의 연계율은 현행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EBS 교재의 영어지문 연계방식은 개선된다.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해 학생들이 해석본을 암기하는 부작용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개선위는 △2017학년도 수능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대의 파악과 세부 정보를 묻는 문항의 경우 교재의 지문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향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변화가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A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의 인력 풀을 다양화 하려면 결국 섭외(선정)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 개선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며 “개선안의 실효성이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출제위원의 41.7%가 서울대 사범대학 동문이란 지적을 받고 인력풀을 확대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중 서울대 출신은 과학탐구에서 41.2%(34명 중 14명), 사회탐구에서 31%(42명 중 13명), 국어영역에서 30.6%(36명 중 11명)을 차지했다. 2014학년도 수능 때도 서울대 출신 출제위원은 과학탐구 35%, 사회탐구 33%로 나타났다.

“출제위원 선정방식 변화 없는 한 공염불”

전문가들은 이런 특정 대학 출신의 카르텔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출제오류 재발 방지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A교사는 “역대 수능에서 총 5차례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출제위원은 했던 사람이 또 맡는 게 문제”라며 “최대 3회까지만 출제위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수능 출제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도 ‘연속 4회’만 피하면 계속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출제위원의 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토위원에 교수 위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선위는 검토진에 교수나 박사급 평가위원을 과목당 1명씩 배치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검토위원을 모두 교사가 맡고 있어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출제위원에게 오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검토진이 정말 힘을 받으려면 교수 검토위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선방안 주요 내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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