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중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시켰다.
그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위원장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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