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 등록 2015-03-10 오후 1:04:38

    수정 2015-03-10 오후 1:04: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일단 (현행한대로) 시행한 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중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시켰다.

그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요구, 위헌 소지 등 논란이 많다는 점과 관련, 일단 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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