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지난해 초 그룹을 떠난 조현문(사진) 변호사가 효성그룹 계열사 3곳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이하 ‘계열사’)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해당 계열사들의 불법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라는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서 열람·등사를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계열사 측은 조 변호사가 당시 이사로서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효성 측은 “조 변호사 측이 방대한 분량의 장부열람을 요청했지만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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