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영업규제가 맞벌이 부부가 주말 혹은 야간에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과 자녀가 있을 경우 주차공간이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