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 등록 2014-12-12 오후 5:07:40

    수정 2014-12-12 오후 5:07:40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규제법의 도입 근거로 작용한 상생효과 역시 부정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아직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업규제가 맞벌이 부부가 주말 혹은 야간에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과 자녀가 있을 경우 주차공간이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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