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규모가 작고 공장 등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단은 공동 관리인으로 채권금융회사 인사가 선임되자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동양증권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법원 측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 악용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했었다.
이에 법원은 ㈜동양(박철원 대표), 동양레저(금기룡 대표), 동양인터내셔널(손태구 대표) 등은 기존 대표와 함께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동양),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동양레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동양인터내셔널) 등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실상 채권단의 요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그간 뒷말이 무성했던 김철·현승담 대표이사가 배제되고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법원은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도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DIP제도 제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멘트의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업황이 좋지 않아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원은 다만, 향후 기존 경영자의 재산유용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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