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의 사연으로 주목받는 연대보증-개인회생제도는 무엇?

  • 등록 2013-08-27 오후 5:54:29

    수정 2013-08-27 오후 5:54:29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빚더미를 안게 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최일구(53) 전 MBC 앵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연대보증과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일구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했던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 부채를 떠안고 지난 4월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대보증과 개인회생제도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최근까지 tvN ‘SNL 코리아’에서 뛰어난 예능감을 발휘하던 최일구 전 앵커가 연대보증을 잘못 서 3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회생신청을 한 사연이 알려졌다. / 사진= tvN ‘SNL 코리아’ 방송화면 캡처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뜻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같지만 채권자의 권리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도 항변하지 못하며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돼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다.

한편 최일구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서 빚더미에 앉게 됐던 유명인으로는 1990년대를 풍미한 가수 녹색지대의 권선국을 들 수 있다. 권선국은 지난 3월 방송된 채널A ‘웰컴 투 돈월드’에서 보증을 서 빚을 지게 된 사연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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