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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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