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은행 비리'' 김두우 전 수석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12-01-26 오후 7:51:05

    수정 2012-01-26 오후 7:51:05

[노컷뉴스 제공]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2)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14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중고 골프채를 받은 일은 있지만 그 밖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원을 받은 박씨가 금전반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두우 전 수석이 감사원·금융..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현금수..김두우 前 홍보수석 혐의 부인…檢 ..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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