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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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한샘,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이다.
시스템 욕실(UBR)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이 같은 행위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은 것으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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