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아버지 B(89)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해 25일 새벽 달아났지만 뒤따라온 A씨로부터 평소 사용하던 90㎝ 길이의 나무 지팡이로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무차별 폭행당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 침대 등에 눕혀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2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 끝에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른 데 대해 원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은 B씨 명의였다.
재판부는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