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체납자 A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후 그는 양도소득세(12억원)를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했다.
고액 체납자 B 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B 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그는 벌어들인 수익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1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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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양도수익, 사업소득,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몰래 보유하고 있다가 무더기로 징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해 1년 이상 추적조사를 거쳐 이들을 적발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면서 비트코인 등을 통한 새로운 재난은닉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불어났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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