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小 종교단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 메뉴얼 배포
영상송출용 통신 데이터 '무제한 제공'
  • 등록 2020-04-07 오전 11:00:01

    수정 2020-04-07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비대면 종교집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카카오 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기술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으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출력 무선국은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에서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적 있지만, 승차 종교활동에 허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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