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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하여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동물 복지기준’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의 복지 5원칙은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해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서울시는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 등 시 소속 동물원과 공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면서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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