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음악 무료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출범한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은 8일 불합리한 음원 수익 분배 요율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바음협은 지난 6일 ‘ 2014 서울 국제 뮤직 페어(MU:CON)’에서 ‘문화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합리적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는데, 신대철 이사장과 신건웅 이사는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시장의 가격 정책과 불공정한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비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대철 이사장은 현재 한국에서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을 통해 한 곡이 재생될 때 권리자 (저작인접권,저작권,실연권)가 정산 받는가격은 불과 3.6원으로, 이는 이쑤시개 1개(약2.4원~4원) 가격에 불과하고, 또한 저작권자가 정산 받는 금액은 고작 0.6원으로 이는 쌀알 10톨의 가격보다 못하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음악 가격에 대해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음원 수익 분배율은 <음원 서비스 사 40% :저작인접권자 44% : 저작권자 10% :실연권자 6%>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만, 이는 44% 중 유통수수료로 지급해야하는 20%의‘음원유통사’몫을적시하지 않고있는 요율로평균적인 음원 유통 수수료율인 20%를 적용해 100분율로 나타내면 실제로 시장에서 배분되는음원 수익 분배 구조는 <음원 서비스 사 40% : 음원유통사 8.8% : 저작인접권자 35.2% : 저작권자 10% : 실연권자 6%>가 된다. 사실상 저작인접권자(제작사)가 음원 서비스 사보다 더 적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게다가 음원 서비스 사와 음원유통사가수직계열화된 일부 회사의 경우 유통 수수료율로 25%를 적용하면음원대리중계수수료가 11%까지 올라, 이를 모두 합산해 백분율로 나타내면 음원 서비스 사업자와 유통사가 51%, 저작인접권자(제작사)가 33%를 분배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음원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들은만큼만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종량제스트리밍을 도입하고, 권리자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묶음할인이 없는 다운로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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